‘주인 술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69세)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도망염려가 높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왜 방화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술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5일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에서 불을 질러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화가 나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방화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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