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앞으로 2주간을 대여 투쟁을 위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12월 2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국회 인근에서 업무를 보며 사실상 ‘5분 대기조’ 수준의 대응을 주문했다.
29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긴급화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앞으로 2주간 ‘비상상황’인 점을 의원들에게 당부했고 가급적 국회에서 머무르며 업무를 볼 것을 주문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의원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대여투쟁을 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2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를 의미한다. 여당은 야당이 가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연내 출범을 강행할 분위기다. 이르면 12월 2일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영할 내년도 예산안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야당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형뉴딜 사업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예산을 증액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이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는 것과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하는 것을 공언한 만큼 야당을 힘으로 누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는 것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라며 “(릴레이 1인 시위보다) 투쟁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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