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꾸벅꾸벅 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전씨는 앞서 두 차례 출석한 재판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전씨가 앉아 판결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이내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전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숙이며 졸다가 20여분쯤 지나 잠깐 잠에서 깼지만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든 채 잠에 들었다.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한 남성이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소리쳤지만, 전씨는 깨지 않고 계속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선고 당시에는 또 눈을 감고 졸았다.
선고 내내 정면을 응시한 채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선고 순간에는 고개를 숙인 부인 이씨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선고가 끝나자 전씨는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부인 이씨와 손을 잡고 퇴정했다.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서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고됐다. 이날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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