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부패·반공익침해 전담 부처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처리 전담팀을 신설했다.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처로는 무색하게 그간 관련 전담 조직 없이 업무를 운영하다가 결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월30일 권익위 내에 공익심사팀을 신설해 2023년 11월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과장급의 공익신고팀장을 새로 둬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확인 △입증자료 보완 요구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조사기관 이첩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전담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를 심사기획과 아래 있던 태스크포스(TF)팀 형태의 조직이 처리해 왔다. 정부에서 새 조직에 대한 신설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무보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담팀 신설로 업무 책임감과 효율성이 높아져 공익신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전현희 위원장 취임 이후 반부패 콜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1일에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의 이름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바꾸기도 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를 역대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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