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1일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소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 조사에 앞선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3과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간부들이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지시 등 불협화음이 발생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 수색 영장은 대검 감찰3과장 명의로 발부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주관 부서인 감찰3과 직원들에게 알려진 것은 집행 당일이었다.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윗선에서만 공유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압수 수색 집행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압수 수색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안다”며 “혐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압수 수색에 나서라는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압수 수색 과정을 두고 의심하는 기류가 강했다는 의미다.
실제 당시 압수 수색은 대검 감찰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차장의 결제를 건너뛰고 진행하는 등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는 대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곳”이라면서도 “각종 의혹이 사실화되는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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