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한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과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먼저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던 조두순 방지법 등 각종 성범죄 방지 법안이 통과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을 학생상담지원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교원 징계사유가 성비위·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는 학급의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과 시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한 진단·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연금 재테크 방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해 고소득자의 제도 악용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인 것이 골자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체납기간 1년 이상·체납금액 500만 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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