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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든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4일 0시부터 소규모 식당·카페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

/연합뉴스




부산시는 4일 0시를 기해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5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가게 안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 이용객이 몰려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러한 우려가 실제 점검 현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염 폭증으로 전체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확산세를 꺽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중수본 협의·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를 적용하고 있다. 중수본의 지침에 의거해 50㎡ 이상의 규모 음식점의 경우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 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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