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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변호사 등 4명 내주 기소...'김영란법' 위반 혐의

남부지검, 김봉현 전회장 폭로 변호사와 검사 3명 기소 방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검사 3명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검사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술 접대 날짜를 2019년 7월 18일로, 금액을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7명 중 뒤늦게 합류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술자리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술값도 100만원을 넘어섬으로써 김영란법이 적용됐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주장했던 3,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선물이나 1,000만원짜리 와인 선물과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변호사 측은 현직 검사들과 해당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들도 룸살롱 합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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