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상시적으로 국회를 여는 이른바 ‘알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전체회의에 대해선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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