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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의 관계자들은 검찰이 백 전 장관 등의 소환 조사에 앞서 구속 수사 대상에 오른 이른바 ‘산업부 3인방’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백 장관의 측근이자 핵심 실무진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A 국장과 그의 부하 직원(서기관) B 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수사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게다가 법원이 C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C 씨가)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C 씨가 이미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A 국장과 B 씨도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으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A 국장, C 씨 사이 진술이 엇갈렸다고 알려졌다”며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 상황이 180도 변하면서 이들 심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을 인정해 추가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들이 삭제한 문서에 대한 복구 작업에도 검찰이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통상 산업부 실무진이 내부 자료를 작성하면서 ‘○○ 지시 사항’이라거나 ‘□□ 지시에 따른 추가 사항’ 등 단서 조항을 명시하는 등 꼼꼼히 작성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일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한 내부 자료 444건 가운데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바 있다. 검찰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복구되지 않은 120건 내용을 밝히고자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무게 추를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라진 120건의 문서는 물론 압수한 채 전 비서관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도 집중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보한 자료가 실제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백 전 장관이나 채 전 비서관 등 소환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 확대 조짐에 정부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자칫했다가는 정치 공학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검찰은 자칫 부실이나 편향 수사라는 흠이 잡힐 경우 오랜 수사로 쌓은 탑에 균열만 생길 수 있어 우선 혐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다. 수사팀이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사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윤 총장이 보완 조사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전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원전 자료 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의 잇단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안현덕·박진용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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