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 단계부터 그 현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등을 막기 위해 이동·재분류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8일 공포돼 내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대통령기록물법은 우선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대통령기록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또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무단파기되지 않고 철저하게 이관되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기록물 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하게 된다. 또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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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해서는 보호기간을 과다하게 정하거나 잘못 지정하지 않도록 지정요건별로 세부 기준도 생긴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비공개하게 돼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도록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히한 것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본인이 지정기록물로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지정기록물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산하 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뀐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집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주체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변경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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