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에 게재된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00여 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00건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등을 대상으로 두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 8,8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와 업계의 자율 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진행했다.
국토부는 두 달간 모니터링을 통해 총 2만 4,259건의 신고를 받고 이 가운데 8,830건에 관해선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등을 조치했다. 또 402건에 대해선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적용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 사항들은 주소지·방향 등 부정확한 표기(318건), 허위·과장 광고(63건), 무자격자 광고(21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개정된 광고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의심 지역과 중개플랫폼에 대해선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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