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넘긴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이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 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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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공정한 재판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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