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검 압박 나선 법무부 "尹 지시나 다름없어...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 전송

"공정한 수사 바라는 국민 기대 저버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창문에 검찰기가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넘긴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이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 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공정한 재판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