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왜 중단해야하나"...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사퇴

9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국회가 사참위 업무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을 제외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항의의 뜻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옥시레킷벤키저(RB)와 김앤장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찌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은 중단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항의성으로 사퇴(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 “우리의 피조사 기관”이라며 “피조사 기관의 뜻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분과를 제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은 사참위 업무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종합 보고서 작성 등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