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재계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집중적인 반도체 R&D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라며 “기존 근로제도는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산업의 R&D·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에 나선 것은 여야 갈등으로 반도체특별법 입법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부터 시행해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재계는 근본적인 해법인 반도체특별법 통과도 조속히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유연한 근로 체계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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