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기능이 없는 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랜덤채팅앱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이 불법 성 착취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이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 이러한 앱에는 청소년 유해표시(‘19금’)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9월 10일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고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여가부는 새 고시 시행과 동시에 현장 점검에도 착수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고시를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채팅 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여가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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