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의 입법 과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인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를 예고한 셈이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대표는 “입법은 굵은 매듭”이라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입법화·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 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큰데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찌감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중 처벌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기업 경영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열 번가량 이야기했다. 이번에 말하면 열 한 번 째”라며 “복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병합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경우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의견 접근이 이뤄진 법안도 여당의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이 협조할지가 미지수다.
이 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하고, 공정 경제 (기업규제) 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브랜드는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할 뿐”이라며 “개인 플레이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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