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종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신청에 의해 지난 10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나흘 만에 종결됐다.
지난 12일 오후 8시께 범여권 의원 177명이 필리버스터 종결요구서를 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에 무기명투표를 시행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인)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이날 무기명투표는 180명이 찬성해 종결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지체없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법도 표결에 들어간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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