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원서 흉기로 의사 협박·욕설 조현병 환자, 1심서 집행유예

미리 챙겨온 과도로 의사 협박

말리던 간호사 손가락 베이기도





진료를 하던 안과의사에게 폭언을 한 데 이어 칼을 휘둘러 간호사를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내렸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8월 11일 진료를 위해 찾은 안과에서 진료를 한 의사 B 씨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의 진료를 방해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B 씨의 진료 내용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가방에 미리 챙겨온 과도로 B씨를 협박했다.



이를 제지하려던 간호사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흉기를 뺏으려고 하자 A 씨는 흉기를 놓지 않은 채 계속 잡고 움직이며 간호사 C 씨의 손가락을 베어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C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체포 통지를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대기실을 뛰쳐나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인 안과의사,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