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누락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환송 사유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가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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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월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자 B씨와 짜고 본인 소유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검찰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 됐고 1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1심 법원이 당시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항고했고 2심은 서명 누락에도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사의 서명이 없는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관 서명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돼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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