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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이순자 여사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송치

경찰 "자신의 느낀 점과 생각을 단순히 적은 것으로 판단"

지난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후 석방과 복역을 반복 중인 장영자(76)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81)씨의 자서전에 허위 내용이 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이씨가 지난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 부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또 다른 대목에서 “장씨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 비호를 받는 듯 위장해왔다”,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였다” 등의 내용을 밝혔다.

장씨는 고소장에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적시하는 등 자서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장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자서전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느낀 점과 생각을 단순히 적은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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