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 했다. 다만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 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판단했지만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 이후 이보다 한 층 완화 한 결론을 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왔다. 메디톡스는 지난 해 초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등을 훔쳐갔다며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한편 이번 결론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돼 승인을 거친다.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겨부권을 행사하면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사실상 대웅제약이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은 균주가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환영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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