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 했다가 이혼했어도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거주자격(F-2)’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할 경우 결혼이민자(F-6-2) 체류 자격을 갖지만, 이혼 등으로 혼인이 단절되면 국민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도 방문 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게 된다.
방문 동거 자격은 취업 등에서 제한이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혼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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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자격이 있으면 취업이나 직업 이전, 거주 활동 등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무부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와 결혼 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을 심사한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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