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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수도권서 실내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된다

서울·경기·인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내년 1월3일까지 시행

결혼·장례식은 50인 이하 허용…위반시 사업주·이용자에 과태료

시민들이 2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장례식은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모임이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강력 조치를 취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 권한대행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면서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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