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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주식보유 예외기간, 5년→10년 연장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 보유 예외 기간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사업화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성장에 맞춰 증자를 통해 주식 보유를 늘려야 해 대학 입장에서 부담이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 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만큼은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에 환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요건 중 인력 확보 기준을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명확히 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 대상’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활동을 새롭게 포함하기도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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