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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檢, 2심서도 중형 구형

/사진=이미지투데이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 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올해 4월까지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올해 5월27일부터 29일까지 화장실에서 15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그 중 7개의 촬영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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