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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법 야간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음식점 등에 대해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심야 유흥업소 이용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업주는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손님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래방 같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에 들어가 있거나,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이 금지되는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면 적발될 수 있다. 골프연습장이나 당구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영업이 중단된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하면 안 된다.
지난 18일 서울시·자치구·경찰이 합동으로 서울 주요 업소 60여곳을 점검한 결과 유흥주점 2곳과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유흥업소는 비밀 통로를 통해 야간에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음식점의 경우 주문 배달만 허용되는데도 오후 10시께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아예 영업이 중지된 서울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문을 닫은 채 손님을 받았다. 이날 적발된 업주·이용객 35명은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명령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호텔, 노래방 등의 다른 시설을 대여해서 영업한다는 신고가 있다”며 “매일 진행 중인 지자체 합동 단속 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점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집합금지가 된 업소에 갔다고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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