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해군 소령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인 A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손등 부분을 10초간 양 엄지로 문질러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이게 뭐냐”라며 B씨 손등 부분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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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A씨의 행동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이전에도 A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당시 사무실에 두 사람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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