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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 금지 첫날, 청소년 6명 모여 음주하다 적발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23일 서울에서 미성년자 6명이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17세 청소년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근처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했다. 이후 특별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 측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중 1명은 파출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경찰관의 지적에 반발하며 파출소 문을 부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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