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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복귀...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 탄력 붙나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절차적 위법성 인정

징계 재가한 文도 책임론 피하기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직무 정지 이후 8일 만에 지위를 회복했고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출근해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의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처분을 재가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음으로써 남은 임기 1년 4개월 동안 레임덕으로 급속도로 빠져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열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시간 15분 심리 직후 5시간 30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만큼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년여 기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이에 따라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쪼개져 분열된 책임을 문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센 요구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인용 결정으로 역대 최저치를 연거푸 경신하고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본격적인 레임덕을 의미한다. 야당의 화살은 추 장관의 제청을 재가한 문 대통령을 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 데 대해 국민에게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운·임지훈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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