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반발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 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떼어내 가칭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민주당 일각의 구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사실상의 ‘수사권 박탈’까지 거론하고 나선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특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배치 문제, 검찰의 구성 문제,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문제 등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앞서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당의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갖는 범죄 분야는 올 초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의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검찰 개혁 시즌2는 오는 2021년부터 축소되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그 방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가칭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자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입법 작업에 착수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나 가칭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수처법을 만들었다 공수처 출범도 전에 다시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입법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수사를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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