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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24명 연말 특별사면…중소기업인·소상공인 포함

코로나 쇼크 감안 생계형 경제사범 포함

논란 부를 수 있는 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정부가 서민생계형 사범을 포함한 3,024명에 대해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고려해 소상공인 등이 포함됐고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오는 31일 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인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등 관련 행정 제제 대상자 111만 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전체 규모는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5,174명)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경제 관련 문제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으로 52명을 포함시켰다”며 “일시적 자금난 또는 채무누적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제 어려움이 특별 사면에도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사면 받은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사면 대상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모두 배제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특별 사면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계 인사들이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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