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는 또 마이동풍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의 처절한 호소에도 ‘기업 규제 3법’을 통과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여당이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마련한 중대재해법 단일 안은 여전히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거나 중앙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만 약간 손봤을 뿐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법안의 목적이 아닌 방법에 있다. 산업재해 사고는 절대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인프라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감독관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쏟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사업주가 안전에 신경 쓰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국가보다 더 높은 처벌 수위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이 지난해 기준 0.46으로, 미국(0.37)·일본(0.16)·독일(0.15) 등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방 없는 과잉 처벌이 불러올 혼란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누가 한국에서 과감하게 경영할 수 있겠냐”며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표이사가 곧 오너인 중소기업은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너도나도 경쟁하듯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내놓는 국회에 묻고 싶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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