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강원 양양군은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강원 양양군 측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 하단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인 2019년 9월 원주환경청은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사업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에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통보가 잘못됐다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및 지형ㆍ지질 등 환경 훼손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주환경청은 ‘동의’나 ‘조건부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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