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 휴대전화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 보상금 기준 금액도 상향된다.
30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경찰 서비스’를 30일 발표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1차 종결할 수 있다. 경찰 수사 종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즉시 송치돼 수사가 이뤄진다.
또한 1월부터 경찰·소방·구급·혈액 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 보상금 기준 금액은 기존 3만∼30만원에서 30만∼1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월21일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특수 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도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4월17일부터는 도시 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할 수 있다.
5월 중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이 가능해진다.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한 채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6월9일부터는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