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인 A씨는 타고 가던 시내버스가 급회전하면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다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뒤 서구청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또다른 60대 여성인 B씨는 자택에서 찜질팩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상 사고로, 60대 여성 C씨는 자택에서 튀김음식 조리 중 화상을 입어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 각각 화상수술비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구민안전보험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서구의 적극행정에 힘입어 구민안전보험의 네 번째 수혜자도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그 동안 각 동별로 사망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해 교통사고 사망 4건, 익사사고 사망 1건에 대해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사하구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한 60대 남성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 보험사 심사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 구민이라면 사고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서구민이면 누구나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구민안전보험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해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