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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시설 전체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요양병원 종사자 적용 방역관리 의무 확대

/연합뉴스




최근 부산지역 요양병원과 노인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하자 부산시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요양병원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사적 모임 금지 등 종사자 방역관리 의무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 전체 종사자 1만4,000여명에 대해 추가로 확대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미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발령했으며 이날 0시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대상 주 1회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유증상자 등 일부 표본을 선정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5만여개를 우선 구매해 시설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



해당 시설의 신규종사자의 경우 외부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근무 전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잠복기를 고려해 현재 근무 중이 아닌 향후 종사 예정인 시민들도 주 1회 정기적 검사를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스스로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신년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며 “오늘 해넘이와 내일 해맞이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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