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점검단은 적발한 54건 중 9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한 건도 649건에 달했다.
관련기사
위반사례 중에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저녁 9시 이후 영업하는 등 저녁·심야시간대에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손님을 들여보내고 단속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해 고발조치 됐다. 인천의 한 흡연카페는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해놓고 저녁 9시 이후에 영업해 역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은 출입자 발열 체크를 하지 않고 출입명부도 허위로 적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관리를 허술히 해 2주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식점·카페의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수칙 위반과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집합예배를 드린 교회, 재래시장·수산시장 등에서의 시식행위, 편의점 내 취식, 숙박시설 객실운영지침 위반 등도 여럿 적발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