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행법상 경찰의 재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수사가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김 청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데 이어 이날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정인 양의) 몸에 있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달”이라면서 “본청은 늘 과원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청장은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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