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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 예배한 종교시설 2곳 고발

PC방·실내체육시설 등 위반 사항 100건도 현장 시정

울산시는 종교시설 2곳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울산시




울산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2곳과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100곳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연말연시 총 7,118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 특별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해 2건은 고발하고, 100건은 현장 시정했다.

고발은 대면 예배를 한 종교 시설 2곳에 내려졌다. 울산은 최근 기독교 선교단체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과 관련해 17개 교회와 1개 센터에서 142명의 확지자가 나왔다.



현장 시정은 PC방 좌석 띄어 앉기 미준수, 실내 체육 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 위반, 대규모 점포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 내려졌다.

시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 숙박 시설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종교 시설 비대면 활동 등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해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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