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에…건설업계 "무력감 들 뿐"

건설단체총연합회 입장문…"매우 유감"

"300개 현장 CEO가 안전 일일이 챙기라니"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 관련 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중대재해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하다”며 “무력감이 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보유한 현장이 30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젠 사고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입법 개정을 요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