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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협 “2.5m씩 떨어져 혼자 연습하는 실내 연습장, 집합금지 업종서 제외해야”

문체부에 요청…“개인용 클럽 사용하기에 감염 위험도 낮아”

한국골프연습장협회(회장 윤흥범)는 실내 골프 연습장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8일 요청했다.

골프연습장협회는 “골프 연습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는 2.5m 떨어진 타석에서 혼자 연습하고 격렬한 움직임도 없으며 장비도 돌려쓰는 게 아니라 개인용 클럽을 사용하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수도권 실내 골프 연습장은 지난해 9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영업 중단에 이어 일정 기간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올해 한 달이 넘도록 집합금지 업종 지정으로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골프연습장협회는 실내 골프 연습장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속속 휴업이나 폐업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체부가 발간한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골프 연습장은 전국 체육시설업 5만 6,854개소의 18%인 1만 335개에 이르러 9,000여 개인 체력단련장(헬스 클럽)보다 많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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