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새해 들어 약 2,900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올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1만4,000여 사건을 새로운 법 체계에 따라 마무리했다”며 “이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 마무리 한 게 2,900여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1,150여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기(460여건·16%), 단순 폭행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에 보내게 돼 있는데 검찰이 90일 동안 검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다”며 “아직 연초라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다”며 “경찰 내부에도 심사관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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