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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경찰·소방차,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한다

통행 특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나도 처벌 감경·면제

소방차가 넘어진 탑차 옆에서 강풍을 막은 뒤 순찰차가 탑차로 접근해 운전자를 구조하는 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12일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일단 사고가 나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 현직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정해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 중앙선 침범 금지 △ 후진·횡단·유턴 금지 △ 안전거리 확보 의무 △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 주·정차 금지 △ 주차금지 △ 보도통행 금지 △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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