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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16개월 피해자 강하게 밟아"

검찰, 첫 공판서 공소장 허가신청서 제출

고심 끝에 양모에 살인죄 적용하기로 결정



13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모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이 등 쪽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장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정인 양의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맡기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3일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며 사망 이르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 폭행해 팔꿈치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며 “(이같은) 행위로 복강이 절단되고 출혈이 발생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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