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할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지난 6일 발생한 미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오후 늦게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먼저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상·하원 의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미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때문이라고 보고 그를 미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즉시 그를 직무에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일이면 종료되지만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동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만약 펜스 부통령이 이날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도 예고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날 결의안 통과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서한에서 "의회는 분열을 심화하고 격노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지금은 치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이 결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3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시한 탄핵 소추 결의안을 지난 11일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탄핵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하원을 거쳐 상원 문턱까지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빨라도 19일,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하루 전에야 재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탄핵안 찬성에 속속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날 오후까지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공화당 하원 '넘버3'인 리즈 체니(와이오밍) 의원총회 의장,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 프레드 업턴(미시간) 하원의원 등 4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앨러모의 멕시코 국경장벽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험 요인이 되지 않지만 조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대해서도 "탄핵 사기는 가장 크고 가장 악랄한 마녀사냥의 연속"이라며 탄핵 움직임이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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