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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 설 전후 안전점검·결과 제출해야

서울 강동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폭염을 피해 그늘에서 수박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건설 현장, 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은 설날 전후 자율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설 연휴 전후 노사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대형 건설 현장, 조선, 철강,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등 고위험 사업장 5,900곳은 노사 안전 보건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기간은 연후 직전인 오는 4일~10일, 직후인 2월 15~18일이다. 점검 사항은 △화재 예방 계획 및 방화 설비 유지 상태 △추락·붕괴 등 재해 위험 취약 분야 △비상 연락 체제 정비 등이다.

이번 점검은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고용부의 산업 단지 점검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설 등 연휴 전후에는 대규모 산업재해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생산 설비의 가동 중지 및 재가동 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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