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운 ‘차범근 축구교실’이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약 13년간 축구교실에서 일한 노 씨는 퇴직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들을 인터넷상에 올렸다.
2016년 7월에는 한 방송사가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를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는 축구교실이 노 씨 등 코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축구교실은 “노 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비방 금지를 약정하고도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노 씨의 비방으로 축구교실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축구교실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씨가 올린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재판부는 방송 내용을 두고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 씨는 2016년 3월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축구교실이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축구교실은 노 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노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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