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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 사유지 내 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

대법, 원고 승소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치·운영한 도로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포함됐어도 토지 소유주의 도로 철거나 인도 요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모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1월 임의 경매로 경북 김천시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임야에는 지난 1994년부터 김천시가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관리 중이던 도로가 포함돼 있었다. 한씨는 김천시에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며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1·2심은 김천시가 소유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씨가 임야를 경매를 통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철거·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공로’가 맞다”며 “공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정 토지가 공로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것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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