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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결과…사망자 40% 줄어든다"

경찰청, 13개 지역 대상 시뮬레이션 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오전 광주 북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애플B 유치원생들이 광주 북부경찰서와 어린이안전학교 강사의 도움을 받아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사망자 수 비교 결과


경찰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의 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사망자 감소효과가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년에 걸쳐 서울, 부산 등 전국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망자 숫자는 제도 시행 이전 102명에서 이후 62명으로 38.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속도 5030'운동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되는 속도제한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h 이하로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의 개념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속도 5030 협의회'에서 최초로 제안했고, 결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경찰청은 광역시, 시·군·읍 등 지역 단위로 쪼개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상자 수는 시범사업 시행 전 1만5,217명에서 시행 후 1만4,510명으로 4.6% 줄었으며, 중상자 수는 시행 이전인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4.8% 감소했다. 부상자 수 역시 시행 전 1만1,950명에서 시행 후 1만1,751명으로 1.7%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사고유형별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48명에서 시행 후 32명으로 33.8% 감소했고, 차대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평균 32명에서 시행 후 21명으로 3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22명에서 9명으로 58.1%나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차량 충돌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확연히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고건수의 경우 시행 전 평균 사고건수는 8,578건이었고, 시행 후 사고건수는 8,420건으로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균 차대사람 교통사고는 시행 전 2,306건에서 시행 후 1,940건으로 15.8% 줄어든 반면 차대차 교통사고는 시행 전 평균 5,985건에서 시행 후 6,184건으로 3.3%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단독 교통사고 역시 시행 전 평균 286건에서 시행 후 296건으로 3.4%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있었다.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보행자 친화적 정책인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는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일부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자들이 일정 부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편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완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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